25년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장기요양 인정신청 등록 방법

25년 가족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아 주면서 정부로 부터 급여를 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되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되어서 나의 부모님, 배우자를 돌보게 되면 일정 금액을 급여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추가 정보 보기

 

1.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자격 및 추가 설명

가족요양보호사를 이용할 려면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돌 볼 수 있는 어르신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 추가 설명1 :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서 심사를 받아서 1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검증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파킨슨 같은 경우, 이런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2) 돌 봄을 제공 할 가족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추가설명1 : 가족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꼭 하셔야 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두고 작겨증 취득을 하는데요.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아서 미리 준비를 하기를 적극 추천을 합니다.
  • 추가설명2 : 가족관계 범위를 보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맡게 되는 사람은 돌봄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 친족 범위내여야 됩니다.
  • (예를 들어 보자면 며느리, 자녀, 사위, 형제, 자매, 손자녀까지 가능하며 남남인 경우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중요 추가 설명

가족요양보호사는 별도로 풀타임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는 이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주 40시간)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직업에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월160시간) 미만이 되어야 가족요양을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주로 보면 전업주부, 근로시간이 적은 가족분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열어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검색창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쳐서 검색을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클릭을 해서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호사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호사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호사 신청방법 2
장기요양보호사 신청방법 2

 

직접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해서 안내를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우푠이나 팩스로 공단 지사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 알아보기

신청을 하셨다면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며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평균 30일 안에 등급 판정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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