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에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을 지급을 해주는 지원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확대는 연매출 6천만원 이하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급날에 대해 아래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일은 9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인터넷검색창에 소상공인특별지원.kr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후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를 입력후 제출서류를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대상자 통보를 기다리면 된답니다.
2. 지원대상 알아보기
접수시작은 9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 대상자 자격이 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 1억 400만원 미만 9월초 공고
**지원대상
이번 지원대상은 상반기 1차~3차 신청자중 , 매출액 기준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은 이번 24년 9월에 확대가 된 기준을 충족이 되시면 별도 신청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최초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페업상태가 아닌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며
-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하가 되며
-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문의전화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입니다.)
3. 지원절차 및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알아보기
지원절차를 실펴보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하신 분은 ‘직접 계약자’인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 전력 고객번호등을 입력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을 해주는 방식을 지원을 해줍니다.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서 납부를 하시는 분은 )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을 하신다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꼭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 영수증을 제출을 받았던 방식절차를 대폭 간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