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어렵게 생활을 하는분에게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와 연탄 그리고 LPG 등을 구입할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4인가구로 볼때 총7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자격대상(지원대상) 사용방법, 잔액조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과 신청기간
신청기간을 보면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방문신청 : 직접 방문해서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권 신청방법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다면 2024년도에는 자동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 1600-3190
2. 에너지바우처 자격대상 과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보면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을 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지원금액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바우처 이월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절기 바우처 일부는 (최대 4만 5천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수 있으므로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이여야함)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필요한 신청서류
1- 공통: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추가서류
-대리신청 서류
위장암(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직권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요금 차감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절기 :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1개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분은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과 사용기간 보기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중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

1번) 요금차감
-동절기 :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선택1
-방법 : 고지서에 전기요금 자동차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다거나 고지서에 자동차감 받기를 희망하는 분
2번) 실물카드
-동절기 :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 직접 결제 (배달비가 포함이 됩니다.)
-대상 : 등유,LPG, 연탄을 주로사용을 하는 분이거나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분
5.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질문 : 작년에 지원 받는 가구도 올해에도 사업에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주소와 변경 등 정보변경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지난해 지원 받은 가구중 주소 세대원 등 정보변경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시스템상으로는 자동갱신이 처리가 될 예정이기에 수급자가별도로 신청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재신청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증가를 해서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을 해서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하답니다.
질문 : 에너지 바우처 잔액확인은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 사용기간 내에 다 스지 못한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할 지자체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 공급자 (요금차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사용기간 종료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소멸처리가 되고 다만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에는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 같은 경우는 자동 이월 처리가 되어서 동절기에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 2023년도 사업과 비교를 해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업 편의를 제고를 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 (7개월 ->8개월) 하여 추진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 2024년 10월 ~2025년 5월까지가 됩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가 소폭으로 상향이 됨
-평균 지원 단가 : 23년 기준 34.7만원 -> 24년 기준 36.7만원
에너지 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