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액이 4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13.16% 인상, 21만 3천원으로 늘어나서 183만 4천원의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인상이 된 소식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24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인상이 된 부분인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보았을때 13. 1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대 183만 4천원의 생계급여가 지급을 받을수가 있게 혜택이 크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 23년에는 62만 3천원 에서 24년에는 71만 3천원 으로 14.4% 인상이 되었고 4인가구 23년에는 162만 1천원 에서 24년에는 183만 4천원으로 13.16% 인상이 되었습니다.

2. 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보기
온라인 신청방법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전화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번호)
필요한 서류 준비사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소득관계서류 또는 소득재산신고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가 필요함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필요함
3. 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대상과 제외 대상자 보기
자격대상자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상태와 급여 종류에 따른 근로능력여부와 부양의무자 유무등을 파악을 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총 4가지 지원금을 국가로 보터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보기
1)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됩니다.
2)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3)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페지됨
(단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 되거나 부동산이 9억원 이상인 부양의무자는 제외가 됩니다.)
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만18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중증장애인 경우
- 장기요양 1 ~5등급 판정자
- 질병 및 부상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것이 인정이 된 분
- 양육이나 간병을 해야만 되는분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로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4가지 지원금은 수급을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 또는 장애여부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수급대상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다른 제도를 통해서 지급을 받고 있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조건이 된다고 해도 생계급여를 지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아래 지급이 안되는 대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를 하는분
- 북한 탈북 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지원을 받는분
- 18세 ~ 64세 이하의 조건부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었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