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최대 27만 원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공단이 주관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정신적·신체적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해당 사업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유급휴가비 최대 27만 6천 원(5일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아래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자료 서명을 해놓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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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 또는 시설장이 신청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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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요양보호사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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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인권침해 발생 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고충 상담 요청 → 유급휴가 요청 가능
- 👉노인장기요양병원 (장기요양지원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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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상담 후, 사실 관계 확인 → 기관이 공단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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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5,350원 × 최대 5일 = 총 276,7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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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
📌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 ~ 11월까지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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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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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보호사만 해당 (시설 요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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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또는 인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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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상담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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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 자발적 퇴사 등의 사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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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표 또는 시설장이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함
💡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주도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센터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3. 휴가비 지급 방식 및 세무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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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좌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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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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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수입으로 처리되므로, 세입 처리 시 총수익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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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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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불이익 없음. 오히려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치 의무가 있음
4.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실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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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급자 1인에 대한 휴가만 해당, 다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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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는 기관이 먼저 수령한 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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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휴가 기간은 최대 5일이며 부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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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과 요양보호사 간의 소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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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지원센터 상담 번호: 1577-1000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관장이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가족 요양 중인 요양보호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족 요양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유급휴가를 받으면 기존 급여 외에 돈을 받나요?
A. 맞습니다. 기존 급여 외에 공단에서 별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4. 부분 휴가도 가능하나요?
A. 아닙니다. 동일한 수급자에 대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어야 적용됩니다.
Q5. 4대보험 등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공단 입금 후, 4대보험 기관부담금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