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는 화재 발생, 자연재해, 그리고 본인이 본의 아니게 갑자기 생계가 힘들어지고, 중대한 병이나 소득이 있었지만 페업,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분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자 조건과 추가 정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및 추가 정보 알아보기
1.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신청조건)
급작스럽게 소득이 없게 되거나 증대한 질병, 가족 소득이 없게 되었거나 했을 때 생계가 어려운 진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자가 사망을 한 경우나 구금 시설에 수용이 되었다거나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포함 됩니다.
자연재해와 가정폭력, 사업 폐업 역시 여러 사유때문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했을때,
- 1인 가구 – 월 179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월 457만 원 이하 의 소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을 보았을때
대도시같은 경우 – 2억 4,100만 원 이며
중소도시는 – 1억 5,200만 원
농어촌 지역 – 1억 3,000만 원 이하 재산을 보유 한 경우 해당 사항이 됩니다.
2.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및 금액 보기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신청 바로가기
혼자 살고 있는 경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 76만원이며,
4인가구는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지급을 받은 후에 추후 자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자격 부적합인 경우 받았던 지원금이 환수가 되니 이 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